과거 한국 법정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회장 등에 대해 이른바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관행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후 얼마나 반성했을까.

최태원 회장은 지금 또다른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고 정몽구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 그룹 역시 그간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경제민주화 차원의 지적을 종종 받았었다.

이는 뭘 말하는가. 죄를 지었을 때 관용을 베풀면 수혜자들은 반성하고 사회에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에따라 과거 재판부의 관용을 받았던 재벌 총수들의 경우 향후 행여 죄를 다시 지을 경우 더 엄격한 잣대로 심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법원이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에게 이른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다시 과거 재벌총수 봐주기 재판이 부활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9년 8월 이른바 '삼성 특검'을 통해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개월 뒤 사면 조치됐다.

또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도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계열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07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고 SK 최태원 회장 역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또 2011년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 역시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정치권도 이같은 비판에 가세하면서 법원은 2~3년 전부터 한층 강해진 양형기준을 마련해 재벌 총수들에게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각오는 또 무너지고 말았다. 11일 재판에서 또다시 3-5법칙이 부활된 것이다.

그러나 그간 3-5법칙을 통해 구제된 재벌총수들의 현재 위상은 어떤가. 최태원 회장은 또다시 회사에 거액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현대차그룹과 관련해선 일감 몰아주기 논란 등이 종종 일어났다.

이에따라 지금껏 3-5법칙의 구제를 받았던 재벌 총수들이 다시 한 번 죄를 지을 경우 엄중 조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관용은 한 번 만으로 족하다는 게 국민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아울러 과거 3-5법칙의 적용을 받았던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은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민주화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5법칙을 적용받은 김승연 한화회장, 구자원 LIG회장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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