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법원이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것이 향후 최태원 SK회장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승연 회장 등의 재판 이후 업계와 법조계에선 다시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부활됐다며 재판부의 과거회귀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사람 중 하나는 최태원 SK회장이다. 최 회장의 경우 과거에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됐다가 3-5방식의 형량 선고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회차측에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이에따라 최태원 회장에 대해 향후 또다시 법원이 3-5법칙을 적용할지 눈길을 끌고 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최 회장의 경우 과거 이미 3-5법칙을 적용 받은 상태여서 현재 비슷한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회장 등과는 사뭇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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