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갤럭시S7' 방수기능 소개 모습. /사진=뉴시스.
2016년 '갤럭시S7' 방수기능 소개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삼성전자가 이번엔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찰로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의 기술전문 매체 씨넷의 보도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삼성의 2016년 갤럭시S7이 방수기능에 대해 과장광고를 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ACCC는 소비자권리와 기업의 권리 및 사명을 보호하고 가격 담합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단속하는 정부기구다.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ACCC 고발의 핵심은 삼성 갤럭시7이 '내수(water resistant)' 기능을 '방수(water proof)' 기능으로 과장 광고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광고에서 내수기능의 기준인 IP68을 충족하는 갤럭시S7을 1.5미터 깊이 물에 30분 이내로 담구는 것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간 아무 영향도 남기지 않으며 바닷가와 수영장에서도 쓸 수 있다고 밝혔는데, IP68은 맑은 물에만 적용된다고 ACCC는 지적했다.

ACCC는 300건 이상의 삼성 광고를 검토했으며, IP68은 1.5미터 이하의 물에서 30분 이내 적용되는 내수기준이지 방수기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ACCC는 물에서 사용하다가 전화기가 망가졌다는 고객의 품질보증 요구를 삼성이 거부했으며, 2019년 초 제품인 갤럭시S10에서는 "바닷가와 수영장에서는 사용자제"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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