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 투자자에 부적절한 영업행위 한 두 증권사에 주의조치"

노인들 모습. /사진=뉴시스.
노인들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대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부적절한 영업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고령투자자에 대한 스마트폰 청약 유도 행위로 지난 8일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10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내점한 고령투자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청약을 유도했다.

하이투자증권 역시 같은 기간 내점한 고령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6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청약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에 영업점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고령투자자 보호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투자자의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도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의 적정성을 사후 확인토록 주문했다.

파생결합증권은 주식, 환율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한 상품으로, 자산 가격에 큰 변동이 없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받지만 미리 정해둔 원금 손실 구간(knock-in)에 들어가면 원금 전액을 손실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에 대해 수익률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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