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사진=뉴시스.
박선숙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T 등 국내 이통통신사들에 대해 위반 사항 발생에도 솜방망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3차례 이상 위반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중 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2017년 이후 3년간 단통법을 각각 4~5차례 위반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시정명령만 반복할 뿐 '3회 이상 위반 시 신규영업 금지'라는 단말기 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 즉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최대 3개월 기간 동안 이용자의 신규모집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2년간 KT의 단통법 위반이 5차례였지만 방통위가 4회로 기재하는 등 이통사의 법 위반 횟수 계산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작년 1월 KT가 법을 3회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규모집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방통위가 이통사의 법 위반에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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