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 예정가격 초과 낙찰자 선정으로 1천억 예산 낭비 주장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5일 수백억원의 국민혈세 낭비 의혹을 사고 있는 정무경 조달청장 등 조달행정 관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지난 4월말 공익감사를 통해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 위법함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조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법적 근거 없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고발한 사항은 ▲예정가격 초과 낙찰자 선정으로 국민혈세 낭비(배임죄) 의혹 ▲설계평가위원들의 불공정 평가 의혹(입찰방해죄) ▲조달청장의 직무유기 의혹 등 3가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선 조달청은 법적근거 없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460억원) 등 6건의 사업에서 약 1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 /사진=뉴시스.
정무경 조달청장. /사진=뉴시스.

경실련은 "조달청 실무책임자들이 대안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불허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한 것은 애당초 예산낭비를 조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근 법원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의 1순위였던 계룡건설의 '낙찰자 임시 선정'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조달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예산낭비 자체도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일침했다.

또한 기술형공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전문가(공무원·대학교수 등)들의 불공정 평가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기술형공사는 일반공사와 달리 설계(기술제안)평가가 낙찰자 결정을 좌우한다"며 "불공정한 설계평가를 행해 입찰질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가격담합·평가담합을 유도해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정경무 조달청장은 감사원 요청의 징계처분과 별개로, 예산낭비를 유발시킨 4명에 대해 형사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정가격 초과자인 1순위 입찰자와의 본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듯 직무를 수행했기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조달청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에 따르면 기술형공사는 일괄입찰(일명 턴키 공사),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 4가지가 있다. 이중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기술제안을, 대안입찰은 대안(설계)을 제시하는 것으로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최근 감사원은 발주자에 의해 예정가격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은 입찰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조달청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해 예정가격 초과여부를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서면확인 없이 예정가격 초과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수백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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