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최근 2년간 상표권 거래규모 LG · SK · 한화 順"
아시아나항공 등은 영업손실에도 100억 지급…"공정위 전수조사 해야"

자료=경제개혁연구소 제공
자료=경제개혁연구소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기업집단(지주회사)들이 막대한 상표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간 상표권 거래규모 최다 회사는 LG그룹이었고, 배당수익 보다 상표권 수익이 많은 곳은 롯데지주·코오롱 등이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6일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상표권 거래내역 분석: 2017년 및 2018년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시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소속 회사들의 상표권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상표권은 대부분(기준금액–조정금액) 사용요율로 결정되며 조정금액은 광고선전비와 내부거래매출액 등이다. 상당수의 지주회사들은 (매출액-광고선전비) 사용요율로 상표권금액을 결정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년 63개 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금액은 약 2조 4000억원이었다. 이중 약 78%인 1조 9000억원은 지주회사가 수취한 금액이다. 현대중공업지주 등 일부 지주회사는 상표권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반면, 한화그룹·두산·금호산업과 같이 지주회사가 아님에도 상표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표권 거래 규모가 큰 기업집단은 LG그룹(2년간 5427억원), SK그룹(4142억원), 한화그룹(2903억원) 순으로 이들 3개 기업집단의 상표권거래금액은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했다. 롯데그룹(2017년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 2017년에는 10위안에 들지 못했으나 지난해에는 4위(98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메리츠금융지주(감사보고서)의 경우 2018년 수수료 수익(상표권 수익)이 2017년(300억원)보다 증가한 32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된 효성의 경우 상표권 사용기간(2018년 6월~2019년 12월) 고려시 올해 1년치를 받게 되면 약 47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한 배당수익 보다 상표권 수익이 많은 회사는 롯데지주, CJ,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진칼, 코오롱이었다. 이중 코오롱의 경우 2014~2016년 회사의 상표권 수익이 배당수익의 6배를 넘었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상표권 수익이 배당수익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소속 회사 중 상표권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LG전자로, 매년 약 1조원을 상표권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었다. LG전자는 차순위 상표권 지급자들 보다 약 1.9 배를 더 지급하고 있으며, 전체 상표권 지급액의 약 9%를 차지한다.

이어 2017년에는 LG디스플레이(532억원)가, 2018년에는 SK하이닉스(600억원)가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2017년 한화생명(544억원), 2018년 한국타이어앤테크 놀로지(487억원)였다.

대한항공의 경우 배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표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었다. 상표권지급액 상위 10개사 중 상표권지급액이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5개사에 달했다.

최근 2년간 영업손실에도 상표권을 지급하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약 18%(2017년 77개사·2018년 81개사)였다. 영업손실에도 100억원 이상의 상표권을 지급한 회사는 아시아나항공, LG디스플레이, 만도 등이었다. 아울러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상표권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상표권 지급회사의 16.6% 수준을 차지했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회계사)은 "기업집단 이외의 지주회사들의 경우 상표권 수취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사업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일부 지주회사의 경우 '파견용역수익, 업무지원용역수익, 경영지원수익' 등의 명목으로 자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급하는 회사의 영업이익 또는 배당금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상표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상표권 결정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지주회사 등이 상표권을 보유하게 된 과정이 적합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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