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대 2곳 인가, 재벌 외 모든 기업 참여 가능"
키움증권 · 토스 재도전 주목…자본금 · 혁신성 관건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를 재추진한다. 최대 2곳의 인터넷은행을 새로 인가할 계획으로 자본금과 대주주, 혁신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냈다가 각각 혁신성과 자본조달 미비 등으로 탈락한지 5개월 만에 재추진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고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신규인가를 결정키로 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시 심사항목은 ▲자본금 250억원 이상과 자본조달의 안전성 ▲은행법령상 대주주 요건 충족 및 주주구성 ▲혁신성·포용성·안전성·경쟁촉진·금융발전·해외진출 등 사업계획 등을 중점 평가한다.

금융위는 특히 이번 인터넷은행 심사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3 인터넷은행 탄생을 위해 금융위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2곳 모두 탈락하자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당혹감을 표출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ICT기업 제한 요건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므로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며 "영국·중국·일본의 사례처럼 전자상거래, 스마트가전, 유통분야의 업체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법상 금융위 승인 하에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면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대형금융지주사들의 참여 가능성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재도전 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신한지주(신한은행)가 일본 회사 등과 손잡고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러나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한-일 갈등으로 일본회사와의 컨소시엄이 가능할 것인지도 두고 볼 일이다. 지금 한-일 관계는 최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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