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서울 등 일부 지역 중심 적용 가능성"...투자 판단은 신중해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방침이 알려지며 건설업종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어느 지역에 적용될지도 주목 대상이다.

17일 하나금융투자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 중 직전 3개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현행 2.0배 이상의 주택가격상승률을 보인 지역에 적용한다는 기준을 1.5배 혹은 1.0배로 완화 적용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채상욱 연구원은 "서울의 24개 구 가운데 서초, 강남, 송파의 경우 이미 3~6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를 2배 이상 초과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1.5배로 기준을 완화 적용하면 광진구, 중랑구가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경기도의 경우 1.5배 기준을 적용할 경우 광명시, 구리시 정도이며 지방의 경우 대전 유성, 대전 중구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 정책은 3~6월보다는 4~7월의 가격추이를 반영해 대상지역을 확대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국적인 상한제 적용보다는 서울의 투기과열지역 중심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건설업종 영향과 관련해서는 "상한제 이슈가 지속된다면 현대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방어적 포트폴리오가 유리해보인다"면서 "재건축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샘을 주목할 만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증시에서 건설업종 주가는 전날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방침 소식에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1~2%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초이스경제는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되길" 강력 희망한다.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내용은 분석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데다, 주식투자는 늘 위험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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