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업결합시 생산비용 절감 어려워, 노사상생 방안도 필요"

한국조선해양 LNG선 실증설비. /사진=뉴시스
한국조선해양 LNG선 실증설비.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분할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시 독점폐해, 고용승계 등 노사상생 대책마련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는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국조선은 지난 1일 대우조선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한국조선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기업결합이 성사된다면 기존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의 사업부문 뿐만 아니라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까지 계열사로 거느리게 된다.

특히 기업결합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조선업체 전체 수주량의 79.1%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말 기준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선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국조선 26.5%, 대우조선이 28.7%로 전세계 수주량의 50% 이상을 초과한다.

참여연대는 한국조선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이 사실상의 독점으로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에 따른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상당한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 불가회사와의 결합'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예외에 해당해야만 기업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국조선 조선소는 울산에, 대우조선 조선소는 거제에 위치해 두 회사 기업결합으로 인해 생산·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이라며 "국제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한 조건부 기업결합 시 두 회사 뿐 아니라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등에까지 인적 구조조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조선 및 대우조선 모두 현재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며, 대우조선은 2017년부터 흑자 전환해 공정거래법(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조선 및 대우조선의 전체 생산인력 중 사내 하청업체 인력이 80% 이상인 점을 언급하며, 향후 시장지배력 확대시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가 커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29일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용 등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또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서면 없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 감액한 혐의로 대우조선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조선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은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10여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도 통과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만약 각 경쟁당국이 고부가가치 선종의 생산감축을 조건으로 내걸고,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향후 두 회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이번 기업결합이 울산·거제 등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국조선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시 고용승계 등 노동자와의 상생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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