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50% 낮아져"

자료=경실련 제공
자료=경실련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격이 강남권이 비강남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6월 이후 분양된 강남권(강남·서초·송파) 8개 아파트, 비강남권 8개 아파트 등 16개 서울 아파트 단지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승인해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토지비·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전용84㎡ 기준 평균 분양가가 강남권은 평당 4700만원(토지비 3300만원·건축비 1400만원), 비강남권은 평당 2250만원(토지비는 1120만원·건축비 1130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이 비강남권보다 분양가가 2배 높았고, 토지비는 3배나 비싼 셈이다.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2018년 11월 분양한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로 평당 5050만원이었다. 최저는 1820만원에 분양한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였다.

토지비 최고가는 3730만원인 래미안리더스원으로 최저가인 노원 꿈에그린(590만원)의 6.3배나 비샀다. 건축비 최고가는 신반포센트럴자이(1630만원)로, 최저가인 개포 디에이치자이(710만원)의 2.2배 높았다.

경실련은 "전국 어디에서도 대동소이한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30평 기준 3억원)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 사업자들이 시세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토지비와 건축비를 자의적으로 나눠 책정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데도 분양가자율화라는 이유로 정부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상한제 기준대로 정부가 결정한 땅값과 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법에 따라 토지비는 감정가격,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 이하로 책정된다. 국토부는 매년 모든 토지를 감정평가한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기본형건축비도 연 2회 고시하고 있다.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아파트 토지비는 정부가 결정공시한 공시지가이고,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가 된다. 올해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40만원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결정한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한 강남권의 분양가는 평당 2160만원으로 HUG가 승인한 금액보다 55%가 낮다"면서 "비강남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2250만원이지만 상한제를 적용해 정부 기준대로 산출하면 평당 1130만원으로 50%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단지별로는 반포 디에이치라클라스가 가장 차이가 컸다. 2018년 11월 분양한 다에이치라클라스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평당 5050만원(호당 17억1000만원)이지만 정부가 결정한 공시지가 기준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더하면 평당 2070만원(호당 7억원)으로 낮아진다. 분양가격 차이가 평당 2980만원(호당 10억1000만원)이며 2.4배 비싼 셈이다.

경실련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아파트 한 채당 3억원씩 상승했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서만 2억원씩 상승했다"며 "특히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분양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바가지 분양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행령 개정도 2년 전처럼 시늉만 내지 말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로 확장하고 62개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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