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법원 영장기각 유감, 김 대표 사실상 '분식회계' 인정"

지난 5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중앙지검 출석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5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중앙지검 출석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법원이 김태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가 명확하다는 취지로 형사고발 조치를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증선위의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 수사에서 삼성전자 임원의 지휘로 공장의 마루를 뜯고 서버를 은닉한 사실이 확인됐고,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음에도 김태한 대표는 여전히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김태한 대표의 개인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태한 대표가 돈을 빼간 것이 확인됐고 중대한 혐의인데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실무 총괄 책임자였던 김동중 전무에 대한 영장도 기각돼 결국 이들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대리급 사원만 구속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바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라며 "지금까지 분식회계 혐의를 부정해오던 김태한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삼바의 실질가치가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 해도, 장부상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김태한 대표가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한 만큼 영장 재청구 등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며 "검찰은 반드시 논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영장 뭉개기식 판결을 넘어 정의실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김태한 삼바 대표를 상대로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와 이달 16일 분식회계·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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