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질수익률 · 수수료 등 핵심정보 공시 강화, 내년 1월 가동"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6대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회사별 정보를 비교·공시해왔으나 현행 정보제공 방식과 범위 등이 권역별로 다르고 수익률, 비용 등을 단순 나열식으로 공시해 소비자의 접근성 및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방향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표준화와 금융상품 핵심정보에 대한 공시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핵심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요약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을 표준화한다.

이를 위해 모든 금융협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바로가기 아이콘을 신설하고 수익률, 수수료·비용, 실수령액 등 금융상품 핵심정보는 '요약공시'로 간결하게 공시토록 했다.

금융소비자의 가입희망 조건에 따른 동종유형 상품군의 수익률 등 핵심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맞춤형 검색 시스템도 강화한다.

또 금융상품별 특성에 따른 실질수익률 표시를 강화한다. 예·적금 가입자가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적용금리 및 중도해지 예상금액을 공시토록 했다. 은행이 전월에 신규 취급한 대고객금리 정보도 추가 공시한다.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최소 2개 이상 기간(1·3년)의 누적·연평균수익률을 공시하고, 저축성보험 상품은 가입기간별로 해지시 실수령액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적립률 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병행 공시한다. 소득공제 등 세제효과를 반영하고 비용·수수료 공시 범위도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금융협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협회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新)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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