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SH공사 분양원가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 제기
"공기업 사법부 판결 무시하고 9년째 비공개, 국토부-서울시 방조" 비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본사 강당에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LH·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상세한 아파트 공사비 내역은 분양가 거품제거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지난달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총사업비를 건설사별 산식에 따라 공개하다보니 실제 분양원가와 전혀 다른 가격이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LH-SH공사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제공
25일 LH-SH공사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실제 공사비는 평당 400만원대(LH가 공개한 강남서초 아파트 준공기준 건축비 평당 414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례, 과천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건축비조차 평당 1000만원을 넘고 있다.

이 단체는 정부의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공공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은 최근 민간아파트 고분양을 우려하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얘기하지만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아파트 조차 공사비내역을 비공개하고 건축비 거품을 방치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사법부가 원가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LH공사·SH공사 모두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있고,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공기업의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소송을 진행해 고등법원까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춰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LH공사와 SH공사는 이후 경실련이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마다 매번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공사 12개 단지, SH공사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내역서(최초·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최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이후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LH공사와 SH공사가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이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대법원 판결(2006년 6월)처럼 공공아파트 공사비내역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다"면서 행정소송 당위성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LH공사와 SH공사의 분양원가(공사비상세내역) 비공개 처분은 현행 정보공개법을 어긴 명백한 잘못"이라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서 건설되고 세금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이니만큼 공사비 원가 공개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