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한해 음주 · 보이스피싱으로 1조 피해, 약자보호 시급"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음주운전 사고자와 통장 대여자(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실질적인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상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31일 "1년에 10만명 이상의 음주·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1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예방과 약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구상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일부 형사적·행정적 처벌을 보완해 왔지만, 민사적 측면의 보완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7월 초 경찰의 일제 음주단속 장면. /사진=뉴시스
지난 7월 초 경찰의 일제 음주단속 장면. /사진=뉴시스

지난해 고(故)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창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해 평균 4만여 명이 고통을 받고 있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평균 최소 30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금소연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금처럼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고 이후 음주운전 사고자에게 지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사고자의 책임인식을 높이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해서도 통장대여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금소연은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6000억원, 피해자는 5만명이 넘을 전망"이라며 "은행의 보안시스템 고도화, 통장대여자의 처벌 도입, 범죄행위의 적극적인 수사·처벌 등의 대책이 필요한데 특히 '통장대여자 처벌'은 지난 15년 동안 법적 측면의 제도 보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이 단체는 "금융사의 시스템 보완 및 범죄자 검거와 더불어 자신의 은행계좌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대여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은 법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보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통장명의자가 죄가 있긴 하나 그 사람의 재산권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면서 통장대여자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며 "현재 통장대여를 알선·중개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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