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광고효과 억제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의원. /사진=뉴시스
성일종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1일 담뱃갑의 광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금연유도를 위해 담뱃갑 앞면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흡연율은 2017~18년 2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2017년 3.1%에서 2018년 3.7%로 1년 사이 0.6% 증가했다. 

최근 호주, 영국 등에서는 담뱃갑의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한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를 도입했으며,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이를 권고한 바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우리나라에도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뱃갑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고그림을 제외한 각 담배 브랜드별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어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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