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한도 초과 · 거래현황 보고 누락 등으로 과태료 '철퇴'

금융감독원. /사진=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위드윈인베스트먼트와 제이엠캐피탈, IBK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11곳이 대주주 관련 신용공여한도 초과,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위드윈인베스트먼트 등 11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담당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회사별 제재 내용을 보면 먼저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 7900만원, 과태료 5050만원을 부과받았다. 담당 임원 3명(주의적경고 1명·주의 2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9월 15일부터 지난해 7월 26일까지 최대주주인 위드윈홀딩스에 대해 대출 125건(총 453억77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11억9900만원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2015년 11월 20일과 2016년 8월 24일 최대주주 위드윈홀딩스에 대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2건(총 7500만원)의 신용공여도 했다.

2014년 9월 15일∼2017년 1월 3일 기간 중에는 위드윈홀딩스에 대해 18건(총 203억3000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이나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제이엠캐피탈은 과태료 1억 1460만원과 관련 임직원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제이엠캐피탈은 2016년 7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최대주주인 엠메이드대부에 대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3건(총 51억7700만원)의 신용공여를 했고, 이 사실을 공시하지도 않았다.

IBK캐피탈은 과태료 7650만원과 담당 직원 2명이 주의를 받았다. IBK캐피탈은 2016년 4월 4일~2017년 6월 28일 기간 중 최대주주인 IBK중소기업은행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준금액을 초과해 4차례(총 91억3600만원)에 걸쳐 취득했지만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과태료 2320만원(직원 주의상당 1명) ▲시너지아이비투자 과태료 2280만원(임원 주의 1명) ▲웰릭스캐피탈 과태료 840만원(임원 주의상당 1명) ▲한국자산캐피탈 과태료 480만원(임원 주의 1명·직원 주의 1명) ▲큐캐피탈파트너스 과태료 550만원(직원 주의상당 1명) ▲오케이캐피탈 과태료 120만원(직원 주의 2명) ▲씨앤에이치캐피탈 과태료 60만원(직원 주의 1명) ▲효성캐피칼 과태료 40만원 등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를 어기거나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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