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어 금감원도 기관경고 · 18억 과징금 '철퇴'
대주주 일감몰아주기에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뇌물줬다 '덜미'

흥국생명 본사.
흥국생명 본사.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흥국생명(사장 조병익)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등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는 등 대주주 부당지원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과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특별이익 제공, 자회사인 흥국화재에 신용공여 한도 초과로 기관경고와 과징금 18억17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제재(주의적 경고 2명·주의 2명·감봉 1명·견책 1명·주의 2명) 처분이 내려졌다.

흥국생명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이호진 전 회장 등 태광그룹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IT업체 티시스의 계열사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 등을 고가로 구매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 티시스는 당시 흥국생명의 대주주이며 현재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티알엔이 대주주다.

흥국생명은 영업손실과 지급여력비율(RBC) 지속 하락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시 대주주인 티시스와 2014~2015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단가를 이유없이 인상해 57억2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또한 2014년 5월 6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티시스가 소유한 휘슬링락CC에서 김치를 백화점 판매가 대비 최대 130.6% 높은 가격에 총 10억8000만원어치를 구매(수의계약)해 5억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휘슬링락CC가 발행한 골프장 홍보책자를 총 2900만원에 구매하기도 했다.

흥국생명은 퇴직연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 뇌물성 이익을 제공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회사는 2013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77개 퇴직연금 가입회사에 와인, 과일 선물세트 등 총 33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12월 29일에는 회계처리 오류로 자회사인 흥국화재가 사모발행한 920억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사모사채)을 인수했고, 3개월간 신용공여액을 초과한 상태로 운용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6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혐의로 1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사들이고 일감몰아주기를 한 19개 계열사에 총 과징금 21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산업,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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