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6일 상점가 등록 요건에서 업종제한을 없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매·소매점포 및 용역점포의 수'를 기준으로 하던 상점가 등록요건을 업종구분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상점가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이 법 시행령의 규정을 전통시장법에 적용한 것이다.

일정한 지구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있어도 음식점(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이나 도매·소매·용역업 이외의 다른 업종들이 많은 경우는 상점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부 지자체가 '용역점포'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상점가 등록을 받아주고 있지만, 이 또한 법적근거가 불분명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가 상점가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월 점포 수 기준을 50개에서 30개로 줄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시행령 개정 후 1년간 서울시에 등록된 상점가는 66개에서 69개로 3개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인천시도 21개에서 22개로 1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업종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창의적인 창업아이템 발굴이 더 늘어야 하는 만큼 상점가 등록 기준을 일부 업종만으로 닫아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영호·박찬대·우원식·유동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이상 정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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