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이호진 조세포탈 유죄, 대주주 심사 '형사처벌 시점' 적용해야"
이건희 회장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 벌금…금융위에 입장표명 요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유죄판결을 계기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2016년 8월) 이전의 대주주 법령위반(형사처벌)도 적격성 심사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경우 이호진 전 회장은 물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조세포탈 유죄판결 및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심사 대주주의 법령위반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5일 이호진 전 회장의 형사재판 재파기환송심 선고에서 횡령·배임 부분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세포탈 부분은 분리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6월 21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태광그룹은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호진 전 회장은 흥국생명(56.3%), 흥국증권(68.75%), 고려저축은행(30.5%)의 최대주주다. 흥국생명은 흥국화재 지분 59.56%를, 흥국증권은 흥국자산운용의 지분 72%를, 고려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의 지분 65.30%를 각각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시행령(제27조제5항)에서 정한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이호진 전 회장은 계열사에 김치 · 와인을 강매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수사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티시스의 계열사 휘슬링락CC와 메르뱅으로부터 김치, 와인을 고가에 구매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1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과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19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호진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2004~2009년 귀속연도(행위시점)에 관한 것이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법원이 동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위반 여부를 따져 분리 심리·선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칙 제7조의 적용시점이 법위반 행위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대주주 자격심사와 관련해 부칙 제7조(최대주주 자격심사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의 적용시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지만, 이호진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적용시점이 '법위반 행위시점'이 아닌 '형사처벌이 확정된 시점'으로 명확해졌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대법원의 파기환송결정 직후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부칙 제7조의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는 법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 부칙 제7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재판이 진행 중이며 법률해석의 최종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금융위의 기존 해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하지만 금융위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임을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제출하면서 삼우건축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4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단체는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대주주로 적격성 심사를 받는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자연인)으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만큼 삼성 금융계열사는 판결 직후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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