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민사소송 거짓문자 보냈다가 '덜미'…KB · 미래도 '제재'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고려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들이 무리한 채권추심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7일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았다.

담당 임직원 4명은 징계(주의적 경고 1명·주의 1명·감봉3월 2명) 처분에 처해졌고 위임직채권추심인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20만원, 50만원이 부과됐다.

고려신용정보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1749건에 대해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이 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들은 채무자에게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짓 문자를 보내 채무상환을 압박하거나, 채무자 집 문 앞에 가압류 전 방문 사실을 기재한 방문안내장을 붙여 다른 사람들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위반 행위를 한 케이비신용정보에 대해 과태료 144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 3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120만원, 90만원,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미래신용정보도 같은 사유로 위임직채권추심인이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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