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등 "계획보다 사업진행 느려지겠지만 큰 우려 없을 듯"...투자 판단은 신중히 해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국토교통부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과천, 분당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건설업종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전날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에는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하고 ▲후분양은 80% 공정률 수준인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시점부터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국의 재건축 · 재개발 현장은 약 1800건으로 상당수의 현장들은 계획보다 사업진행이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우려 요인은 대부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료에 의하면 처분단계 이상 사업 예정 가구수는 총 28만4000가구로 강남 3구와 강동구 비중은 21.2%(5만6000가구)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이주·철거 단계 현장은 3만3000가구다. 이주·철거 단계 현장들은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해 무기한 연기되기 어려우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 내 현장의 일반분양 비중은 15%에 불과해 사업 연장으로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7월 초 분양가상한제 보도 후 대부분 건설주는 20% 이상 급락해 건설업종 PER(주가수익비율)는 6.0배,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 선호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 특히 가시성 높은 프로젝트를 다수 보유 중인 GS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초이스경제는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되길" 강력 희망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은 분석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데다, 주식투자는 늘 위험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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