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 롯데건설 등이 공동으로 대응...청와대 청원 이어 법적 대응으로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이하 서울역북부 역세권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컨소시엄 참여사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주요 내용은 코레일이 본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 측은 "서울역북부 역세권사업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코레일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본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 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서울역북부 역세권사업은 사업비만 1조 6000억원 규모로 서울 봉래동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코레일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감사원의 사업성 재검토 요구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다. 이후 2014년 8월경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지만 한화컨소시엄이 5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해 장기간 표류 상태에 있다가 최근 다시 공모가 재개됐다.

코레일은 이번 공모에 참여한 메리츠종금, 한화종합화학, 삼성물산 등 3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입찰(사업자 선정)을 진행해 지난달 9일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을 차순위 협상자로 각각 결정했다. 반면 메리츠종금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위반을 이유로 탈락했다.

그간에도 메리츠종금 컨소시엄 측은 "코레일이 2000억원 이상 높은 토지대를 제시하며 공식적인 평가절차에서 1위를 받은 입찰자를 불공정한 이유로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강조해 논란이 일었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 측은 청와대 청원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이다. 코레일 측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관련의혹을 일축한 상태지만 이 사업이 법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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