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행위 개선의 상징적 사례될 것"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샘표의 대리점 차별행위와 관련해 지난 19일 재발방지 약속과 양측 간의 상생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0일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환 샘표 영업본부장을 상대로 대리점 판매지원 과정에서 특정 대리점에 대해 차별행위를 했음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약 10개월 간 샘표 및 해당 대리점 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상생합의에 이른 것이다.

추 의원은 "늦었지만 지난날의 과오들을 바로잡고 동반성장의 길을 약속해준 박진선 샘표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합의가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 개선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배재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조직위원장은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지속적이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난 1월 24일 영업지역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보복출점을 방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교섭권을 명문화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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