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진단서와 자문결과 상충시 소비자 불이익" VS 최종구 "투명성 강화"

장병완 의원. /사진=뉴시스
장병완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장병완 무소속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22일 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의료자문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사 진단서와 보험사 자문기관의 자문결과가 상충될 경우 자문결과가 유일한 보험금 부지급이나 감액 사유가 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데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엄중 조치와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보험사가 사전에 의료자문 사유를 금융소비자에 안내하고, 보험금 부지급과 감액시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설명(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자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진단서와 자문결과가 상충될 경우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의료자문제도가 운영이 되더라도 좀 더 투명성 있게,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금번 개정안의 기본 취지"라며 "의사의 진단서 발급이 어떠한 경우에는 너무 쉽게 발급되고 있어 그것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의료자문제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진단서 남발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며 "의료자문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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