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 면제 · 통장대출 한도 최대 10% 우대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다섯 번째)이 5개 업종 협회장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다섯 번째)이 5개 업종 협회장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5개 소상공인 협회 및 모비두 주식회사와 '포용적금융 생태계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화원협회 등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5개 업종의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각 협회 소속 소상공인에게 주요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용통장을 제공하고, 다음달 부터는 통장대출 한도를 최대 10% 우대하는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비두는 우리은행의 혁신성장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선정된 모바일 결제 및 마케팅 플랫폼 제공사다. 모비두는 스마트폰을 통한 라이브챗 방식의 판매플랫폼인 '소스라이브'와 위치기반 포인트관리 서비스인 '줍줍' 등의 솔루션을 소상공인 협회 회원사에게 우대 조건으로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감원의 '자영업자 금융애로 현장청취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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