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금융사 위법행위 시 수익금의 50% 과징금 부과 필요"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키코(KIKO·파생금융상품)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사기성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며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의 원칙 등이 담겨 있는 금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DLS(파생결합증권)는 올해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고 시장상황이 금리 하락추세가 예상됐다. 그럼에도 은행 등 판매사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독일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안정적이어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해 DLS 가입을 권유했고, 이후 금리가 –0.7%까지 하락해 상품 가입자들은 원금 100%의 손실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DLS 투자자들은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다는 은행원들의 설명을 듣고 해당 상품을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은행원들의 경우 은행의 실적압박을 받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해 유리한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은행 평가 시스템으로는 불완전판매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번 DLS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본점 투자상품부의 안일한 대처"라며 "4~5월에는 전세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 은행의 판단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일침했다.

금소연은 금융사의 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의 수익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미흡 등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체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에 발의된 금소법 제20조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다고 알리는 '불완전판매'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제48조는 금융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소비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위법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소연은 "만약 이미 금소법이 통과됐다면 DLS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수 있으나, 현재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며 "현행 법체계로는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도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책임지지 않게 돼 있어 앞으로도 고위험 투자상품들이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나영 금소연 정책개발팀장은 "금융소비자들도 이러한 금융기관의 영업관행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은행원의 수익성에 대한 설명을 맹신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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