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임대주택 수선 늘어날 가능성"...투자 판단은 신중히 해야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임대차(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될 경우 한샘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27일 하나금융투자는 복수의 매체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면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거래도 30일 이내에 의무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공인중개사도 의무신고 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상욱 연구원은 "올해부터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분리과세(15.4%)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임대차 거래신고 의무가 과세를 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로 주택노후화가 다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거래 신고의무로 세수 투명성도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임대인의 임대주택 수선도 빈번해질 것"이라며 "한샘이 이런 변화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초이스경제는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되길" 강력 희망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은 분석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데다, 주식투자는 늘 위험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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