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도진 은행장(오른쪽)과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사진=기업은행 제공
김도진 은행장(오른쪽)과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사진=기업은행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28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화생명(사장 여승주)과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相生)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체결됐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1년‧2년‧3년‧5년형 등 한화생명의 다양한 '이율보증형'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율보증형 상품은 기존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고 원리금도 보장돼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라며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등 모든 제도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고 제공 한도는 3년 동안 총 3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