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자 "위법 여부 확인 필요,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필요"
야당 '조국 구하기' 비판에 전면 일축, DLS 사태 관련 제도개선 의지 피력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관련해 "가족이 펀드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이라며 향후 검사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가 사모펀드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이면계약이 있다거나 (조 후보자의) 가족이 펀드운영에 개입했으면 불법이지만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매니저(GP)와 투자자(LP)가 어떤 관계가 있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투자자는 운용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며 "현재로서는 투자자의 운용 개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과정과 운영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사항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지만 은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를 만난 적도 없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것 같아 공부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는 제가 답변할 게 아니지만 제도개선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 후보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 육성은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안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으로, 야전에 있을 때부터 사모펀드 규제완화 10계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금융 주요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은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금융사의 파생결합증권(D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금감원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결난 건 그것대로 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규정대로 (피해배상을)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간 역할조정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해진 기능과 권한을 인정해 주고 금감원과 소통을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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