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판결 전 "고법 환송 후 형량 높아질 가능성" 보도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생중계 모습. /사진=뉴시스.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생중계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외신기사에 모처럼 '제이 리'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어이름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석방된 후 실질적 삼성그룹 총수로서 위치를 굳혀가면서 외신에서도 제이 리가 아닌 한국식 정식 이름이 쓰였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그에 관한 대통령 직무 및 제3자 제공되는 이익 등 사이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다"며 앞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결과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그룹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의 초점이다.

삼성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에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위기 속에  '오너리스크'까지 끌어안게 됐다.

이날 판결이 나오기 전, 로이터는 이같은 결과를 예상한 변호사 인터뷰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최진녕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부패를 제거하려고 한다. 대법원은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내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었다.

로이터는 이 기사에서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전달한 말 세필이 뇌물인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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