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재벌대기업 황제경영방식 탈피 필요, 삼바 수사도 속도내야"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29일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 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된 지 2년 6개월만에 2심 선고를 파기 환송함으로써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구속 약 1년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라는 취지로,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을 뇌물로 보고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뇌물을 '떡값'이라 부르고, 뇌물 받은 범죄자가 '장학생'이라 불리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가 경제위기라는 주장 속에 면죄부를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일부 언론은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나 미·중 무역전쟁을 거론하며 경제위기론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아랑곳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은 과거의 황제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이사회중심 경영과 윤리·준법경영을 준수하는 선진국형 경영방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총수의 부재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재벌총수 중심의 황제경영이 얼마나 후진적인 것인지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 역시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검찰도 삼바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해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라는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회계사기와 부정한 행위로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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