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범위도 파견 · 용역 노동자까지 확대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오른쪽)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사진=뉴시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오른쪽)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산업 산별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금융산업 산별 노사는 2019년 임금을 2.0% 인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측)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4개월이 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노사가 합의에 도달한 만큼, 사측은 저임금직군과 파견·용역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올해 합의를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금융 노사 합의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임금을 2.0% 인상하고,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전년도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각 사업장별로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 노사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용역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총액은 1조원에 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별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의 이윤을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다. 원래는 정규직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파견·용역 노동자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노사는 부당한 단가 인하 금지, 적정 도급대금 보장 등 정부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휴게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과당경쟁 방지 노사공동 TF 합의 이행수준 정기적 점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노사 동수 기구 설치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장려 ▲정년제도 개선 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용안정 및 직무능력 향상 방안 논의 등에도 합의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