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연기금 10%룰 완화에도 외국인 위주 기형적 소유구조 여전"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은행주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기금 보유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6일 "은행주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4배까지 하락하며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경기우려와 금리 및 환율 전망 등의 매크로(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주된 이유지만 은산분리 등 은행주 보유제한 규정도 한몫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은행주는 주로 가치투자 대상으로, 이익변동성이 적고 배당매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된다. 하지만 은산분리 등의 보유제한 규정으로 연기금의 은행주 투자수요가 매우 제한돼 있다.

현행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연기금은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기금 10%룰이 완화됐으나 연기금의 은행주 보유 비중은 여전히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보유 비중이 10%에 육박해 연기금 위탁운용사들은 은행주를 사고 싶어도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외국인의 은행주 지분율이 60~70%에 달하는 기형적인 소유 구조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부터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되자 매수 주체 부재로 은행주는 계속 약세 중"이라며 "높은 외국인 지분율은 배당 확대에도 '국부유출' 등의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연기금 보유 규정 완화가 문제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은행업종 주가는 오전 11시 기준 KB금융지주(3.02%), 신한금융지주(2.32%), 하나금융지주(2.88%), 우리금융지주(0.83%) 등이 장중 상승세를 보였다.

초이스경제는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되길" 강력 희망한다. 특정 업종 및 특정 기업, 특정 상황에 대한 분석 내용은 분석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 데다, 주식투자는 늘 위험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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