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 국민 · 신한 · 농협, 피해 중소기업 및 주민 금융지원 나서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권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지역주민들의 재기를 위해 특별자금 공급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은행장 손태승)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기업 및 상공인에게는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우리카드(사장 정원재)는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낙과 피해를 입은 경기 평택시 죽백동 한 과수농가 모습. /사진=뉴시스
태풍 '링링'으로 인해 낙과 피해를 입은 경기 평택시 죽백동 한 과수농가 모습. /사진=뉴시스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대출금 만기 도래시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한도 연장해 준다.

KB국민카드(사장 이동철)도 태풍 피해고객을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만기 도래시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 및 연기 여신은 최고 1%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개인고객에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고객들의 필요 자금 확보와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도 이날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범농협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협은 이미 편성한 무이자자금 5000억원과 농축협의 재해 예산 143억원을 활용해 피해농가를 지원하고 재해보험금 50% 선지급과 영양제·살균제·비료 등 영농자재를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강풍으로 인한 배, 사과 낙과 1500톤을 가공용으로 긴급수매하고 금리우대, 특례보증, 상환연기 등 각종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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