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측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으로 손해"...투자 판단은 신중히 해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한진칼과 지분경쟁을 벌이고 있는 KCGI(일명 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의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이자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2018년 12월 말경 10개의 금융사로부터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했다"면서 "10개 금융사 중 5개 금융사는 이전에 한진칼과 차입관련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앞서 12월 초 조원태 대표 등이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겨진다"며 "한진칼은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불필요한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KCGI 측은 "앞서 지난달 8일에도 한진칼을 상대로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진칼이 응하지 않아 한진칼을 대신해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CGI 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고 KCGI 측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증시에서 한진칼은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0.51% 상승한 2만9350원에 거래 중이다.

초이스경제는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되길" 강력 희망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이슈는 지켜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주식투자는 늘 위험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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