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공정위,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 장부조작 의혹 조사해야"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최근 또 다시 불거진 남양유업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조작, 보복행위 의혹 등과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밀어내기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남양유업의 갑질은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 결제방식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대리점주가 제품의 주문량, 공급량, 대금의 산정 근거를 확인·승인한 후 대금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제방식을 변경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대리점주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었던 결제방식 변경이 3년이 지난 2016년 이후에야 이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갑질'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이 용기를 내 남양유업의 갑질횡포를 알린 피해 대리점주들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공급차별, 상품공급 중단, 대리점 담보 처분과 같은 마구잡이의 보복행위와도 맞서야 했다"며 "공정위는 밀어내기, 장부조작에 이어 리벤지(보복) 갑질까지 당하고 있는 '을'들의 구제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도 "공정위가 더 이상 갑질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호위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선 안 된다"며 "남양유업 전·현직 직원들까지 증언하고 입증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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