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해 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해야"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17일 키코와 DLS 사태 관련 피해자 구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임민희 기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17일 키코와 DLS 사태 관련 피해자 구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부 개정돼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DLS(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키코(KIKO·파생금융상품)와 DLS 사태는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은행은 일반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일반 국민과 기업의 신뢰가 있는데, 은행이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부터 기본 문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은행 내부의 여러 가지 경영풍토, 즉 실적과 KPI(핵심성과지표) 인사고과 문제와 금융소비자 소홀 문제가 함께 내재돼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영국과 일본의 경우 키코 분쟁조정에서 불완전상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결실을 본 바 있다"며 "은행들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DLS와 관련해 기간을 연장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며 "9월말 또는 10월초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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