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예금해둔 돈과 매달 받는 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하고있는 A씨는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비용의 증가없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 보험모집인은 A씨에게 수십쪽에 이르는 보험약관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평생 암 치료비 걱정없이 살 수 있다고 해 A씨는 보험을 청약했다. 그러나 두 달뒤 A씨가 보험증서를 확인해보니 자신이 가입한 보험은 3년마다 갱신해야하고 그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2011년 3년간 보험관련 피해를 구제한 2784건 중 이처럼 상품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등 부실한 계약체결이 22.3%나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현재는 위의 사례처럼 약관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더도 보험계약 체결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2개월이 늘어나 3개월이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된다.

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단기 소멸시효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없애기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의사능력(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법무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경과기를 거친 후 내년2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현재는 계약자에게 약관을 명시하기만 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약관을 계약자에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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