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사진=뉴시스.
김병욱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이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18일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최난설헌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벌점 부과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벌점의 소멸 관련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벌점 합산 여부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은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 경감 사유를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벌점제도는 포용적 갑을관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벌점제도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