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피해구제 방안 제시…조붕구 "DLS 피해자대책위 구성되면 지원"

지난 17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토론회 모습. /사진=임민희 기자
지난 17일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토론회'.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가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민·형사상 소송 과정을 안내했다. 특히 키코 공대위는 키코(KIKO·파생금융상품)와 DLS 사태의 유사점을 지적하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사기판매 입증을 위해 피해자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키코공대위 및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DLS(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과 김성묵 변호사, 박선종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이대순 변호사 등 키코 사건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 키코사건 피해 현황, 재판과정, 향후 대응 방안 등을 DLF 피해자들에게 설명했다.

조붕구 위원장은 "키코 재판과정을 보면 2008년 10월에 80개, 11월에 124개 등 총 204개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프다"며 "2010년 패소 판결 이후에 형사소송(사기죄)을 제기했지만 그때는 늦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고 소송에 나섰던 기업들 모두 패소해 결국 수백개 기업이 도산했고, 키코 피해 기업인들은 환투기꾼으로 몰렸다"며 "은행이 취득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DLF(파생결합펀드) 피해자들은 엄연히 예금자들인데 은행들은 투자자로 교묘히 둔갑시키고 대형로펌을 앞세워 피해 배상범위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립해 싸울 수 있도록 전문가그룹과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폭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키코 재판에 참여했던 김성묵 변호사는 키코와 DLS는 같은 사건이며 복합 파생상품이 문제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키코 사건은 은행들이 환율을 이용해 수출기업들을 유혹했고 11년이 지난 지금은 개인들까지 피해를 입는 게 반복됐다"며 "키코를 판매한 12개 은행의 이득이 해외로 나간 정황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입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선종 교수는 '키코·DLS 파생상품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 교수는 "키코와 DLS 사태의 공통점은 기대 수익은 제한적이고 손실이 무한대라는 것"이라며 "소송에 있어서 은행들은 대형 로펌 선임이 가능하지만 피해자들은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금감원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금감원 분쟁조정은 저비용, 전문가 조력, 소송 대비 자료 축적이 가능하지만 결정적 단점은 화해에 불과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민사 소송의 경우 고비용에 증거수집 시 어려움이 있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원 없이 은행과 맞대응해야 한다"고 비교했다.

그는 "현재 DLF 피해자들은 조직화가 미비한 상황인 만큼 키코 공대위처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분쟁조정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대순 변호사(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는 "DLS가 사기 상품인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소송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고소인단 구성과 제보를 받는 연대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연대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잘 규합돼서 조직적으로 은행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형사 소송은 검찰에 수사권한이 있어 유리하다"면서 "금감원 분조위의 자료 요청이 있으면 은행도 들어줘야 하고, 소송 때 금감원이 가진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권한이 없어 불완전판매가 되는 것은 아쉽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DLS 피해자들이 현재 검찰 고발 진행 상황과 상품 만기 이후 대처법 등 질문이 이어졌다. 한 피해자는 "DLS 피해자는 3600여명, 피해금액은 8000억원이 넘는데 사연을 들어보면 거의 비슷하고 은행 직원 말만 믿고 속아서 가입했다"며 "우리 같은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3년씩 재판하고 소송하려면 무섭고 엄두가 안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성묵 변호사는 "사기판매가 입증되려면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야 하는데 막연하게 권유해서 가입했다고 하는 건 입증이 어렵다"며 "만약 검찰수사에서 사기판매가 밝혀지면 DLS 피해자들은 100% 손실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답했다.

조붕구 위원장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압박하려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14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고 있고, 키코 공대위에는 100여명 변호사들과 축척된 파생상품 자료가 많아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60여 명이 모인 한 피해자모임은 이번 주 내에 회의를 거쳐 대책위 구성을 논의한 후 키코 공대위와 연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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