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피해 의심시 즉각 신고해야"

시중은행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전담창구. /사진=뉴시스
시중은행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전담창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19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공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4개 은행창구 ▲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 ▲은행연합회 및 공사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개인정보, 선입금, 통장(카드)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서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를 위한 대환용 정책 모기지로 이달 29일까지 2주간 접수 후 총 20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18일 오후 4시 기준(누적) 5만263건, 신청금액은 5조 964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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