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9월 독일금리 연계 DLF 600억원 만기도래, 은행 책임면제 주장 대비 필요"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파생결합상품(DLS·DLF) 만기도래시 은행의 책임면제 주장에 대비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독일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 만기일 도래로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은 19일 134억원, 24일과 26일 각각 240억원에 달한다. 또 만기일이 10월인 상품은 303억원, 11월인 상품은 559억원이다.

금소원은 "파생결합증권(DLS) 피해자들은 만기 시 은행으로부터 일부 원금을 상환받을 때에는 향후 은행이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제됐음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즉시 '민·형사상의 권리행사를 전제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는 내용증명을 은행에게 발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단체는 이어 "향후 민·형사 법적절차가 제기됨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상담을 거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또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 측에 DLS 상품 거래(가입)신청서, 상품설명서, 투자자 확인서, 설명확인서, 적합성 보고서, 홍보유인물, 은행의 녹음기록 등에 대한 사본을 요청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상품가입 서류는 은행 본점이나 지점에 방문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면 사본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본인에 대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현황 리스트와 모든 녹취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금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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