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원장 "은행 협의 마무리단계, 내달 중 분조위 상정 기대"
금감원 "아직 확정 안돼" 일축…DLF · DLS 민원급증에 분쟁절차 착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 지 1년 3개월이 흐른 가운데, 10월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키코 피해기업 구제 목소리가 높은데다, 최근 파생결합상품(DLF·D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국민적 여론마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은행들도 계속 시간을 끌기 보다는 적정선에서 타협에 응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만간 은행들과 키코 피해배상비율 협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 중에는 분쟁조정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금감원에 확인해 보니 10월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았다"며 "배상비율을 놓고 은행 측과 상당히 협의가 진행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 분쟁조정2국 관계자는 "키코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상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관련 조사결과에 대해 조정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은행들과 키코 피해기업 간에 의견절충(배상비율 등)이 되고 나면 일정을 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조위는 통상 화요일에 정기 개최하지만 긴급 사안의 경우 언제든지 개최가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말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 등 4개사로부터 키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1년여간 조사를 진행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해당 은행들과 피해배상 비율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해 분조위 상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4개 기업의 키코 손실액 규모는 총 1688억원 규모로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DGB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이 걸려 있다. 공대위 측은 '키코를 금융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금감원이 합당한 조정안을 도출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해서도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민원은 160여건, 증권사 등이 판매한 파생결합증권(DLS) 민원은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금감원에 집단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민원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즉시 사실관계 조사를 하기 위해 은행에 사실조회 공문을 다 띄웠다"며 "은행 측 답변이 오면 양쪽의 주장을 서로 비교하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초 은행 등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상품 DLF·DLS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 및 법인에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DLF·DLS는 총 8224억원에 달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말쯤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