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심사인력 확충 및 신고기준 상향으로 실효성 제고해야"

최운열 의원. /사진=뉴시스
최운열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기업결합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해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의 연차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7월 기준 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은 한국이 8명인데 비해 EU는 123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과 EU의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건수는 각각 702건과 395건으로 1인당 한국이 약 88건, EU는 약 3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기준 한국의 경쟁당국은 7명의 심사인력이 646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1인당 연간 심사건수가 약 92건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172명이 1801건을, EU는 64명이 318건을 심사해 1인당 연간 심사건수는 각각 11건과 5건으로 나타나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업결합심사란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독과점 가능성 등을 경쟁당국이 심사하는 절차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해당 회사가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공정위는 결합승인, 조건부승인, 불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운열 의원은 "한국 공정위의 심사건수 대비 심사인력 수가 심각하게 적어 부실심사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인력확충도 시급하지만, 신고 기준금액 자체를 높여 신고대상을 축소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한국 공정위의 조건부승인 및 불허 등 개입처분 현황은 3253건 중 단 17건으로 0.5%에 그쳤다. 반면 EU의 개입처분은 1746건 중 115건에 해당해 6.6% 수준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가 제출한 '결합당사회사 규모별 심사 건수'에 따르면 기업결합신고 기준금액의 하한선을 현행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인수기업'에서 '6조원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연간 신고건수가 646~702건에서 394~483건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고,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354~419건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 5조원 기준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0조원 기준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최운열 의원은 "모든 것을 규제하려다 보면 아무것도 규제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규제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가용인력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기업결합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신고기준 금액의 상향 ▲사전 및 사후신고 대상의 조정 ▲정의규정 정비 ▲사모펀드(PEF) 설립의 신고의무 면제 등에 대한 분석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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