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정부지침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 규정 재정비해야"

정우택 의원. /사진=뉴시스
정우택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의 각종 비위에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이른바 '셀프 경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청주시 상당구)은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61개 기관을 전수 조사(2015~2019년 8월)한 결과 42개 기관에서 총 415건의 '셀프 감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5년간 이들 기관의 자체 경감 현황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석탄공사 50건, 한국전력공사 47건, 한국가스공사 26건 순을 보였다.

특히 석탄공사 A직원의 경우 폭력 등의 규정위반을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헌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과실 참작'을 들어 '정직 4개월'로 징계가 경감됐다. 또 한국석유관리원 B직원은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인정받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경감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감경을 운영해 온 셈이다.

정우택 의원은 "자체 기준에 의한 이른바 '셀프 감경' 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라며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징계 감경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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