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하도급대금 주먹구구식 책정"…공정위원장 "위법 발견시 엄중 조치"

추혜선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추혜선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현대중공업이 무리한 사업수주로 인한 추가 공사비용을 중소협력사들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7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이 추진한 대형해양플랜트 설비공사 프로젝트 'Q204'에 대한 내부 실적보고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탑사이드, 상고플랜트만 놓고 봤을 때 전체예산 중 본예산이 36%, 추가예산이 64%가 들어갔다"며 "물량이 3만톤 이상인 다른 공사에서 추가공사예산 비중이 10% 내외인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공개한 이 사업의 전체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본공사 예산은 44.3%, 추가공사예산은 55.7%로 추가비용이 7억 달러(8376억원) 더 들어갔다. 7.6%만 계약변경을 통해 발주사에서 받았고, 나머지 92.4%는 현대중공업이 충당했다.

특히 비슷한 규모의 플랜트 설비 작업이 대체로 50% 이상 많게는 90% 이상 지상에서 이뤄진데 반해 'Q204'는 거의 해양에서 이뤄졌다. 해양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비용이 3~6배 많이 든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추가비용이 많은 것은 현대중공업이 설계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다 보니 잦은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재공정이 반복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당시 무리한 수주로 인해 지상에서 작업할 공간이 부족하자 바다 위에 띄워놓고 작업을 한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협력업체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수주해 놓은 물량이 너무 많아 많은 공사에 참여했고 하도급대금 책정도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갑질피해대책위원회에 15개 협력업체들이 소속돼 있는데 이중 'Q204' 이후 폐업한 곳이 6개사나 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물량도급계약을 체결했으니 물량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을 뿐 단가후려치기, 대금감액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시공한 물량이 아닌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현대중공업과 협력사간 계약서 화면. /사진=임민희 기자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현대중공업과 협력사간 계약서 화면. /사진=임민희 기자

이날 추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와 생산부서에 정산일정을 통보한 공문도 공개했다. 이 문서를 보면 협력사에는 기성인원을 입력하라고 통보한 반면, 자사 생산부서에서는 실적을 입력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 문서는 현대중공업과 협력사가 물량도급계약이 아닌 노무공급계약을 맺었던 증거"라며 "오죽하면 불공정행위 피해업체 대표가 스스로 불법파견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고 일침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간 계약서를 보면 동일한 작업을 하고도 단가가 989배 차이가 난다"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33개의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이 폐업했는데, 임금체불이나 4대보험료 미납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달에 공정위의 조선사하도급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까지 검토해서 엄중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사안이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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