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복행위 처벌 한건도 없어"…공정위원장 "점검하겠다"

제윤경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제윤경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의 보복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근절 의지를 내비쳤지만, 정작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사에서 하도급 불공정거래가 심각하고, 여전히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에서는 보복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윤경 의원은 "공정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보복행위에 대해 조사한 것은 총 14건으로 이중 7건은 무혐의, 7건은 심의절차 종료 판정을 내려 사실상 보복행위에 의한 처벌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를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심인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아 무혐의 결정과 같은 효력이라는 게 제 의원의 설명이다.

'보복행위'는 공정거래법(제19조)상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하도급 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또는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인해 수주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거래 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과징금 부과,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윤경 의원은 "보복행위는 우월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사업자나 1차 하청업체가 그 밑에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보복행위 금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위 신고 자체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조선사의 보복행위 관련 피해사례도 제시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하청업체 A기업은 지난 2017년 7월 삼성중공업을 공정위에 신고하려했으나 삼성중공업의 설득으로 신고를 철회했다. 하지만 A사는 이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협력업체 최하위 평가와 이로 인한 물량 축소, 경고장 발부, 개선계획 수립 강요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2차 하청기업인 B사의 경우 현대중공업의 1차 하청업체인 세진중공업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이 업체는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와중에도 세진중공업이 B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위법한 하도급거래에 의한 이익보다 부당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처벌이 훨씬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보복조치와 같은 공정위의 정상적 행정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상으로 보복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실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지방사무소까지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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