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주주발언권 높여 총수일가 견제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재벌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은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재벌총수 일가의 부 증식과정을 제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초에 3810억원을 종잣돈으로 시작해 주식가치 증가분과 배당금, 매각차익만으로 6조 4666억원을 늘렸다. 수익률은 1697%에 달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60억원으로 시작해 5조 650억을 늘렸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3645억원에서 출발해 3조 1100억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41억원에서 시작해 4조 5395억원을 늘렸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9380억원에서 1조 1840억원이 증가했다.

추 의원은 "재벌총수들은 선대로부터 수십억원을 증여받아서 이를 종잣돈으로 삼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대의 부를 쌓았다"며 "이런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있으나 오히려 법조문에 있는 것만 피해가면 된다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규제는 간접지배나 계열사간 합병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대상에서 탈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최근 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 합병사례처럼 서로 다른 재벌집단간의 합병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은 "법에 규제 대상 행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기만 하면 또다시 그것만 피하면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돼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주주들의 발언권을 높여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해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와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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