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도입 후 유명무실 운영, 제도보완 필요"…금감원장 "좋은 방안"

김병욱 의원 국감 질의 모습. /사진=임민희 기자
김병욱 의원 국감 질의 모습.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권 펀드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감원이 발표한 DLF 중간 검사결과를 보면 금융사들이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 유통과정까지 정말 말도 안되는 사기행위를 했다"며 "향후 이런 DLF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 '펀드리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펀드리콜제는 2010년 금융당국이 실시한 펀드 불완전판매 암행 실태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도입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판매사에서 펀드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투자원금을 판매회사에 지불한 수수료를 포함해 돌려주는 형식이다.

당시 감독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이 방안을 모범사례로 업계에 배포하고 확산을 유도했다. 2010년 KDB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현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 3개사가 도입했고 2013년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추가로 도입했다.

실제로 한화투자증권이 2013년 초 불완전판매 펀드에 대해 7건의 자발적 펀드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는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화금융투자증권 등 4곳이 펀드 이외 대상상품 등을 확대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세계적인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 흐름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파생결합상품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리콜제는 상당히 의미있는 제도인데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이라며 "제도의 미비사항을 잘 보완해 은행권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에서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이후 상품의 구체적 내역(기초자산·만기배리어·약정수익률·금융회사 수수료·중도환매수수료 등)을 투자자에게 문자로 고지하고 '리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펀드리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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